Q. 프렌차이즈 알바 근로계약서,무단결근 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1년 근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를 준다, 6개월 이상하고 퇴사 1개월 전에 말할시 30% 지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지급방법은 직접 지급이 아닌 계좌이체로 임금 지급으로 되어있는데 근무 한지는 2주 동안 6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 째 출근을 해야되는 날 무단 결근을 하고 다음 날에 일을 못 할꺼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께서 무단결근은 그냥 못 드린다면서 직접 받으러 오라 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서 와 적혀져 있는게 다른데 무단결근 으로 그럴 시에는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