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렌차이즈 알바 근로계약서,무단결근 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년 근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를 준다, 6개월 이상하고 퇴사 1개월 전에 말할시 30% 지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지급방법은 직접 지급이 아닌 계좌이체로 임금 지급으로 되어있는데 근무 한지는 2주 동안 6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 째 출근을 해야되는 날 무단 결근을 하고 다음 날에 일을 못 할꺼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께서 무단결근은 그냥 못 드린다면서 직접 받으러 오라 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서 와 적혀져 있는게 다른데 무단결근 으로 그럴 시에는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직접 받으러 가기가 그렇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계좌지급으로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고 특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계좌이체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