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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6.01.05
Q.
근로계악서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8시30분~13시30분으로 빈일 근무로 가재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08:30~13:30으로 반일 근무로 기재되어 있어서요.이번에 토요일 휴가가 월차 1일로 적용된 부분이, 규정상 그렇게 처리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