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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생각하는물개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08:30~13:30으로 반일 근무로 기재되어 있어서요.
이번에 토요일 휴가가 월차 1일로 적용된 부분이, 규정상 그렇게 처리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이날 휴가를 사용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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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토요일에 사용한 휴가를 1일로 차감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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