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만료 퇴직일 언제가 유리한가요현재 최저시급 받고 있고 23년5월3일부터 근무해서 1년연장했으며 계약만료일은 25년 5월2일입니다. (재계약이후 연차는 한번도 안씀)계약만료일이 5월 2일이면 그날이 상실일인지 아니면 그날까지 근무하고 5월3일 상실일인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은 한달치 내야해서 뱉어내는게 더 많을 수 있다고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게 낫겠다고 하던데 계약날짜랑 다른 퇴직일이 실업급여 타는데 지장을 줄까요?그리고 만약 5월2일까지 근무를 하는거면 5월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5월2일 근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말대로 국민연금때문에 제가 받는거보다 나가는게 더 많은게 맞나요?4월30일까지 근무시 제가 손해보는게 있는지 연차수당은 다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