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만료 퇴직일 언제가 유리한가요
현재 최저시급 받고 있고 23년5월3일부터 근무해서 1년연장했으며 계약만료일은 25년 5월2일입니다. (재계약이후 연차는 한번도 안씀)
계약만료일이 5월 2일이면 그날이 상실일인지 아니면 그날까지 근무하고 5월3일 상실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은 한달치 내야해서 뱉어내는게 더 많을 수 있다고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게 낫겠다고 하던데 계약날짜랑 다른 퇴직일이 실업급여 타는데 지장을 줄까요?
그리고 만약 5월2일까지 근무를 하는거면 5월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5월2일 근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말대로 국민연금때문에 제가 받는거보다 나가는게 더 많은게 맞나요?
4월30일까지 근무시 제가 손해보는게 있는지 연차수당은 다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5월 2일이라면 상실신고 상 퇴사일은 5월 3일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수령을 고려하면 5월 2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5월 2일이면 상실일은 5월 3일입니다. 4월 30일에 퇴사한다면 5월 1일, 2일 수당도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4월 30일과 5월 3일 퇴사의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계약만료일 다음 날인 2025.5.3.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2025.5.3.에 퇴사함이 타당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5.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5.5.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상실일은 2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