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자+월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여부안녕하세요.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생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자(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저는 무주택자 96년생 미혼이구요2억 2천 전세를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로 1억 7천 6백 대출 받아서, 이자를 올해(25년1월~12월) 약 480만원 냈습니다.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또한 집주인이 월세를 따로 받기를 원해, 5만원의 월세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1월~12월) 60만원 냈습니다.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동일한 집에서 발생한 소득공제(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이자)건과 세액공제(월세)건을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