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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자+월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생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자(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주택자 96년생 미혼이구요

2억 2천 전세를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로 1억 7천 6백 대출 받아서, 이자를 올해(25년1월~12월) 약 480만원 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집주인이 월세를 따로 받기를 원해, 5만원의 월세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1월~12월) 60만원 냈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동일한 집에서 발생한 소득공제(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이자)건과 세액공제(월세)건을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

    하고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를

    지급함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 지급액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및 급여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전세대출원리금 상환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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