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고기가좋아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미성년자 만18세 이상 아직 생일 안지난20살 임대차계약제가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연나이 20살니여서 술 담배 다 할수 있으나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18세인 상황입니다. 근데 자취릉 하기 위해서는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 저는 부모님 즉,법적대리인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가정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너무 힘들어서 돈은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못해서 자취를 못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양꼬치 먹고나서 목에 쯔란이 꼈습니다양꼬치에 고량주 좀 먹고 집에 왔는데 같이 찍어먹는 씨앗처럼 생긴 향신료, 쯔란을 좋아해서 먹었더니 목에 계속 걸려있는 느낌이 납니다. 억지로 빼려고 하기에는 괜히 더 박힐까봐 못 빼고 있는 상태 입니다. 병원 가기 전 해야할 행동이나 병원 안가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금융법률Q. 미성년자 체크카드 부모님에 의한 정지제가 지금 부모님과는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상황때문에 집을 나와 살고 있는데 얼마전 부모님이 관리하는 카드와 통장을 쓰기 싫어서 제 명의로 된 카드와 통장을 개설 했습니다. 제 나이는 만18세 아직 생일이 안지난 06년생 20살이고요. 그런데 삼성페이를 자주 애용해서 삼성페이에 이번에 새로 개설한 국민은행 카드를 등록 하려는데 등록 하고 사용하려고 할때마다 재발급 및 유효기간만료등의 이유로 삭제된 카드라고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지 채 일주일이 안지났는데 삼성페이 앱 문제일까봐 앱 업데이트도 하고 휴대폰도 여러번 재부팅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 부모님이 제 카드를 막은 경우밖에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생일 안지난 20살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지금 현재 생일이 안지난 06년생 20살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은 아니나 부모님과의 불화 및 가정폭력으로 나와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주거지변경)를 해야하는데 정부24앱으로 하려니 미성년자는 안된다고 하여서 월요일에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하려는데 법적대리인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현재 생일이 지난 19살로 만 18세 입니다. 2025년 즉 내년 1월달에 집에서 가출하려고 합니다. 단순 가출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폭력때문에 가출합니다. 모아놓은 돈은 있어서 집을 구하기 전까진 한살 많은 생일지난 20살 만19세 친한언니 집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저는 아직 만18세라 성인이여도 민법상으로는 만19세 부터 성인이라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제가 생일이 11월달이라 늦은편인데 생일이 안지난 시점에서도 20살이 되면 가출이 가능 할까요? 아직 만18세라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집으로 귀환하거나 제가 지내는 언니집에 찾아와서 저를 다시 데려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생일지난 2006년생입니다. 집안 사정이 심각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나이가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1월이 지나 2025년에 가출 하년 다시 부모님께 귀환되거나 제 거주장소에 찾아오는것과 경찰에 모님이 실종신고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성인이 되서 21살에 생일도 지났는데 제가 집을 구할때 까지는 남자친구 집에서 지낼듯 합니다. 그럴시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저를 집에서 지내게 해줘서 처벌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성인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생일지난 2006년생입니다. 집안 사정이 심각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나이가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1월이 지나 2025년에 가출 하년 다시 부모님께 귀환되거나 제 거주장소에 찾아오는것과 경찰에 모님이 실종신고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성인이 되서 21살에 생일도 지났는데 제가 집을 구할때 까지는 남자친구 집에서 지낼듯 합니다. 그럴시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저를 집에서 지내게 해줘서 처벌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미성년자 성인 가출 및 관련법률질문.지금 현재 2006년 11월생입니다. 부모님과의 잦은 트러블 및 그동안 시달려온 강도높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은 가출을 하더라도 실종신고가 쉽게 되지 않고 당사자가 원할시 생사여부만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데.. 현재 민법상 만19세가 성인의 기준이라 좀 걸립니다. 언니와 동생과는 교류하더라도 엄마아빠와는 교류를 하고싶지 않고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현재 제 나이는 만18세 이니까 제 나이에 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종이나 가출신고로 인해 다시 자택으로 귀환되지는 않는지 등의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