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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고기가좋아
지금 현재 생일이 안지난 06년생 20살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은 아니나 부모님과의 불화 및 가정폭력으로 나와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주거지변경)를 해야하는데 정부24앱으로 하려니 미성년자는 안된다고 하여서 월요일에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하려는데 법적대리인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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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라면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관할 읍면동장 등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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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는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관할 주민센터(행복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