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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사고 사건 진행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제가 현재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저희 중개사무소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현재 대출 사기사건이 진행 중 입니다. 저희 중개사무소와 임대인측도 어느정도 실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속공인중개사였던 제가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업 후 나중에 위 사건이 문제가 터졌을때 제가 개업한 중개사무소로 피해가 올 수도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대출시 부동산에게 과실이 있을까요?한 커플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을 목적으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그 후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중개사에게는 대출이 거절당하였으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달라 하였고중개사는 그 말을 듣고 임대인에게 대출이 거절되었다고 전달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남자의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계약은 여자의 명의로 진행하였으나 계약금은 남자가 입금을 했었고 중도금이라고 한 금액은 알고보니 대출금이였습니다.(대출 실행일 전에 중도금 입금한다고 해서 중도금이 대출금일거라 생각을 못함)여자도 애초에 본인 명의의 전세대출이 남자의 빚을 갚으려는 목적임을 알고 있었고 이자를 남자가 낸다고 하였기에 명의를 빌려주었던 상황이었으나, 남자가 이자를 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여자가 남자를 사기로 고소한 상황입니다여기서 중개사의 실수는 반환 계좌를 여자가 아닌 남자의 계좌를 임대인에게 보내준것인데애초에 대출을 받기 전 여자가 돈을 임대인에게 받아 남자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였습니다(여자는 남자가 임대인과 얘기해서 임대인이 남자에게 보증금을 쓸 수 있게 해줬다고 들었다고 함)이 상황에서 제가 여자가 아닌 남자의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명의 빌려준거 무혐의인가요?몇달 전 전남자친구가 빚이 있어서 빚을 갚을 목적으로 중개사와 임대인을 속이고 전세대출을 받았었습니다전세대출로 1억을 받았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돈을 받아주는 대신 이자는 본인이 납부하기로 했었는데상황이 안좋아져서 이자를 납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한테 떠 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전남자친구가 그 집으로 대출이 나오면 이미 거주할 사람도 구해놨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그것도 거짓말이고그 집은 계속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누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줄 알았고요그래서 전남자친구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자를 못내서 그 대출기관에서 저에게 형사고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중개사의 말만 듣고 타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도 괜찮은가요?저는 중개사인데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중개사인 저를 통해 남자가 방을 보고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했는데저에게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계약 자체는 여자와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남자와 연락을 하다가 대출이 실행되기 전 남자가 중도금을 입금했다고 하였고 이후 남자가 대출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하여계약은 취소가 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에게 다시 반환해달라고 계좌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남자가 중도금이라고 말했던 금액이 알고보니 대출금이였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대출 실행일 전에 돈을 넣음) 대출이 안된줄만 알고 중도금과 계약금을 남자가 말한대로 남자계좌로 임대인에게 보냈고임대인도 대출이 안된줄 알고 중도금이라고 한 대출금과 계약금을 계약자가 아닌 남자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받은 돈으로 와이프라 했던 여자에게 사기를 친 상황이고 임대인은 계약자가 아닌 남자에게 돈을 보낸것이 문제가 되고 중개사인 저는 남자의 계좌번호를 임대인에게 보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중개사의 과실이 어느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