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출시 부동산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한 커플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을 목적으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 후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중개사에게는 대출이 거절당하였으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달라 하였고
중개사는 그 말을 듣고 임대인에게 대출이 거절되었다고 전달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남자의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계약은 여자의 명의로 진행하였으나 계약금은 남자가 입금을 했었고 중도금이라고 한 금액은 알고보니 대출금이였습니다.(대출 실행일 전에 중도금 입금한다고 해서 중도금이 대출금일거라 생각을 못함)
여자도 애초에 본인 명의의 전세대출이 남자의 빚을 갚으려는 목적임을 알고 있었고 이자를 남자가 낸다고 하였기에 명의를 빌려주었던 상황이었으나, 남자가 이자를 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여자가 남자를 사기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개사의 실수는 반환 계좌를 여자가 아닌 남자의 계좌를 임대인에게 보내준것인데
애초에 대출을 받기 전 여자가 돈을 임대인에게 받아 남자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였습니다(여자는 남자가 임대인과 얘기해서 임대인이 남자에게 보증금을 쓸 수 있게 해줬다고 들었다고 함)
이 상황에서 제가 여자가 아닌 남자의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동산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특히 계좌번호 전달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기여나 도움이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기 전 여자가 돈을 임대인에게 받아 남자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여 이를 남자의 계좌로 반환을 하도록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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