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얌전한고릴라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강사 퇴사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인수인계안녕하세요 제가 인사이동 후 자택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져 힘겹게 통근하고 있었는데요. 이곳 상사가 성격이 더럽고 흔히 말해 잡도리를 하고 괴롭혀서 심적으로 매우 시달린 탓에 업무량도 늘어 거의 매번 야근을 하고 주말출근도 했었습니다. (알고보니 굉장히 악명높은 사람) 제가 못 버티겠어서 11월16일에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인사팀에 말씀드렸더니 퇴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도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상사가 제가 퇴사하는 걸 알고도 쥐잡듯이 잡더군요. 전 더 멘탈이 털렸고 하루하루 못 살게 굴어 숨이 막히더군요. 애들 보고 참고 수업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12월 9일에 내신기간이 끝나는 12월 17일까지만 하겠다고 인사팀에 한번 더 얘기했어요. 새로운 선생님 구하고 있다, 제발 버텨달라, 힘들게 하는 일 없게 그 상사에게 말하겠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저 어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수업이 풀인데 그 와중에 상담업무하라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지시해서 당연히 못했는데 다 하고 가라고 으름장을 놓아서요.그리고 제가 새벽 1시쯤 인사팀에 장문의 카톡 보냈습니다. 더 이상 출근못하겠다구요. 이 사람 괴롭힘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요. 수업 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시키고 사람 못 살게 굴어서 마주치기 힘들다구요. 그랬더니 출근해서 수업만 해달라고 하는거에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 사람 악마같아서 같은 곳에 있으면 못 살게 구니까 수업만 하는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새로운 선생님한테 주말에라도 나가서 인수인계 직접 드리겠다. 이분 마주치는 건 하고 싶지 않다 했더니 답변 없다가뭐 손해배상 인수인계 등등 얘기하는데 괜찮은걸까요 저?
- 형사법률Q. 해당 내용이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중에 동승했던 부부가 내리면서 엘베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닫히려는 엘베에 들어오시는거에요. 저는 올라가는 엘베에 사람이 탈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할머니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순간 보이자마자 열림 버튼 누르면서 엘베 올라간다고 외쳤는데 할머니는 절 보시면서도 기어코 들어오시다가 엘베문이 닫히다가 빠르게 열리는 순간 부딛히시고 뒤로 느리게 넘어지셨어요.그러곤 아프다 소리를 층이 떠나가라 하시면서 바닥에 누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도와드리려고 여러번 하는데도 거절하시고 누워서 소리치고 계셨어요. 혼자선 도저히 못대처할 것 같아 엘베에 비상버튼 누르고 경비아저씨 불러오고 119도 불러드렸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할머니 다 정상이고 괜찮으신 것 같으니 가보셔도 된다고 해서 귀가했습니다. 이후 그 할머니의 아들이 경비실 관리실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따졌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엘베cctv보니 문닫힘버튼을 제가 누른 것 같으니 엘베문이 빠르게 닫힌 걸로 보아. 사과와 병원비 25만원을 저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확인하니 사건접수는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상해진단서는 아직 제출한게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 그 아들과 통화해보니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으니 다음주까지 해서 8-90만원을 원한다고 하네요.. 경찰에도 자료 낼거다 하면서.(그 다쳤다는 할머니는 당일 119 구급차 타고 갔다가 3시간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실 찾아가서 아프다 얘기를 1시간 주구장창하는 모양입니다)이게 과실치상죄로 성립이 되어서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치료비를 주어야 할 수도 있나요? 요새 고통입니다.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재계약 철회 통보 기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 거주지에서 2-3년 거주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일 3개월 전엔 계약 연장한다고 문자로 임대인에게 얘기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개약갱신 철회한다고 계약일 1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나 이사하는 날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 미완료 업무에 대한 사측의 요청안녕하세요 9/27(금) 퇴사하였구요. 퇴사통보는 8월 중순 쯤 미리 하였습니다. 퇴사 전날에 인수인계 작성 및 업무 등을 막 주더군요. 퇴사 당일에도 압박을 줬구요. 근무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업무와 인수인계 작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미완료 업무를 완료하라고, 못할 시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퇴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연락이 왔죠.제가 사측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받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두려운건 마지막 월급날 이후 근무한 6일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