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철회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회력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에 일방적으로 그 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면 적법하게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