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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1일 전
Q.
재개발 과소공유필지의 합산의 분양권 해당여부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지역에 도로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1항 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종전토지의 의미는 무엇이며, 총면적이 90m2이상이라 함은 2개 필지 이상의 과소공유지토지의 합이 90m2인 경우에도 해당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