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산부 재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인가요?5인이상 사업장, 계열 특성상 정규직없고 영업계약직으로 1년단위 재계약하는 영업부서본인은 비서로 입사한 것도 아닌데, 본부장이 비서라며 허드렛일 및 본인 주 업무를 지시하며 지내온 상태 (평상시 결혼늦게해라, 임신은 더 늦게해라 말하고 다님 ;)3월 출산예정으로1월 출산휴가 시작후 5월 복귀 한다고 노티 한 상태,연말이 다가오니 전사 감원 통지에 따른 수익이 안나는 부서에서 각출하여 재계약 연장 거부.일을 안하던 것 도 아니고, 심지어 주요 업무이기때문에 갑자기 구조조정 리스트에 드는건 임신이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임산부 부당해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