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언제나활약하는우동
언제나활약하는우동

임산부 재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 계열 특성상 정규직없고 영업계약직으로 1년단위 재계약하는 영업부서

본인은 비서로 입사한 것도 아닌데, 본부장이 비서라며 허드렛일 및 본인 주 업무를 지시하며 지내온 상태

(평상시 결혼늦게해라, 임신은 더 늦게해라 말하고 다님 ;)

3월 출산예정으로

1월 출산휴가 시작후 5월 복귀 한다고 노티 한 상태,

연말이 다가오니 전사 감원 통지에 따른 수익이 안나는 부서에서 각출하여 재계약 연장 거부.

일을 안하던 것 도 아니고, 심지어 주요 업무이기때문에 갑자기 구조조정 리스트에 드는건 임신이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임산부 부당해고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러한 행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을 때 재계약 거부가 임신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닌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전환 후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안한다고 통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직이 맞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도래로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