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주목받는군만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과중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기존 두사람이 하던 일에서 한사람이 그만두면서 그 전부를 특정 한 사람에게 몰아 시켜(다른 직원들도 있음에도) 제가 정시에 퇴근을 못합니다.근로계약 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추가근로수당이 없는 계약서 입니다. 야근수당도 없는데 주52시간을 넘을정도로 일을해야 일이 끝납니다 구제방안이 없나요? 추후 야근수당을 신고해도 못받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계약10년차 직장인 입니다.회사의 근로계약서의 갑이 변경되었습니다.1개의 사업장으로 9년을 재직중에 이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장을 더 만들었고, 2개의 사업장에 직원을 따로 채용치 않고 직원의 최대 효율을 뽑으려고10년차인 올해 근로계약서상에 갑을 3개의 사업장으로 추가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갑 사업장에 전보.전출할 수 있음"이라고 추가하여 계약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서명 후 제출함 계약서 작성 시 소속된 주사업장(4대보험신고)는 그대로니 안심하라했음)이 경우 원래 사업장에서 하던일과 아예 관련이 없는 타사업장의 직무(온라인판매,회계 등)로 전출을 보내보려도 전 동의를 했으니 부당인사이동은 성립되지 않을까요. 이미 옮길 사람들을 정해놓고 작업한 정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추후 이렇게 관련없는 일을 배정 후 제가 처음하는 일이라 업무를 못하면 나쁘게 평가하여 해고해버려도 저는 군말없이 나와야만 하는건가요?...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