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계약

10년차 직장인 입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의 갑이 변경되었습니다.

1개의 사업장으로 9년을 재직중에 이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장을 더 만들었고, 2개의 사업장에 직원을 따로 채용치 않고 직원의 최대 효율을 뽑으려고

10년차인 올해 근로계약서상에 갑을 3개의 사업장으로 추가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갑 사업장에 전보.전출할 수 있음"이라고 추가하여 계약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서명 후 제출함 계약서 작성 시 소속된 주사업장(4대보험신고)는 그대로니 안심하라했음)

이 경우 원래 사업장에서 하던일과 아예 관련이 없는 타사업장의 직무(온라인판매,회계 등)로 전출을 보내보려도 전 동의를 했으니 부당인사이동은 성립되지 않을까요. 이미 옮길 사람들을 정해놓고 작업한 정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추후 이렇게 관련없는 일을 배정 후 제가 처음하는 일이라 업무를 못하면 나쁘게 평가하여 해고해버려도 저는 군말없이 나와야만 하는건가요?...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전출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전적 당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는 기존의 회사와 계속됩니다.

    전적의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에 대한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 명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부당전보/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투게 된다면, 회사 측에서는 갱신된 근로계약서 상 문구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보/전직 명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며, 정당성은 여러가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퉈봐야 합니다. 판례 또한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해고는 말그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이므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