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정많은피카츄
- 부동산경제Q. 기존세입자 확실히 내보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제가 전세끼고 매수한 집이 있는데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내년 6월 종료예정입니다.기존 전세금이 4년전 시세이고 매우 쌉니다.(4억2천인데 지금은 6억이 넘고 매물도 없는상태)원래 제가 내년 6월 입주예정이었으나불가한 상황이 되어 보증금 올려서 새 세입자를 받고싶은데, 제가 안들어가고 다시 전세를 내놓을경우 기존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하고 우길수도 있나요?갱신청구 이미 한번 썼는데 제가 그들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집보러갈때 잘 보여주지도않아 협조가 안되었었고(집 못보고 샀음) 티비설치한다고 벽도 파손하고 집 싱크대도 묻지도않고 대리석 뚫어서 정수기 설치하는등 상식밖이라 내보내고 싶거든요.그리고 이런 파손들을 청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친구집으로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제가 오피스텔 거주 중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미혼)자금상 문제로 오피스텔을 빼야하는데, 본가에는 미혼인 동생이 세대주 변경하여 아파트 청약 도전중이라제가 본가로 전입해 들어가면 1가구2주택이 되어 동생이 청약이 불가해져서제가 주소를 친구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친구는 결혼했고 옮기려는 집은 친구명의 자가 입니다. 친구는 집이 이미 있기때문에 추가로 신축 청약을 한다던가 국가대출을 받는다던가 그런건 없는데.제가 친구집으로 주소를 옮길경우 친구에게 혹시 세금상 영향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주소이전시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미리 확인해야하는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만65세이상 엄마 집으로 합가시 1세대2주택 세금저는 삼십대후반 미혼 회사원입니다.(직장보험)오피스텔살면서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한 상태인데요.집은 엄마 단독 소유이며,(아버지 돌아가심)동생이 청약 도전해보고 싶어해서 세대주된 상태.이상황에 제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되어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1. 전입 신고 때 아파트 출입문이 하나라서 세대분리가 어려울까요? (gpt는 출입문 하나라도 통신비 따로 내고 밥 밖에서 먹고 각자 생계꾸리면 된다는데.. 동생이 세대주인게 영향있나요? 세대분리 방법이 있을까요?)2. 세대분리안되면 1세대 2주택이 될텐데 종부세나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엄마가 만65세 넘으셨으니 동거봉양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추가 조건이나 자료가 필요한가요?해당된다면 종부세,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해당 안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건지.동거봉양 해당 시 10년내 집 팔면 비과세 혜택있다던데, 10년되기전에 제가 혼인하여 다시 주소빼서 나가살게된다면 그땐 내 집을 팔든말든 엄마집이랑 세금도 상관없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