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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확실히 내보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세끼고 매수한 집이 있는데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내년 6월 종료예정입니다.

기존 전세금이 4년전 시세이고 매우 쌉니다.

(4억2천인데 지금은 6억이 넘고 매물도 없는상태)

원래 제가 내년 6월 입주예정이었으나

불가한 상황이 되어 보증금 올려서 새 세입자를 받고싶은데, 제가 안들어가고 다시 전세를 내놓을경우 기존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하고 우길수도 있나요?

갱신청구 이미 한번 썼는데 제가 그들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집보러갈때 잘 보여주지도않아 협조가 안되었었고

(집 못보고 샀음) 티비설치한다고 벽도 파손하고 집 싱크대도 묻지도않고 대리석 뚫어서 정수기 설치하는등 상식밖이라 내보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파손들을 청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해서 총 4년 거주가 되었고,내년 6월이 그 4년 만료 시점이라면 그 이후에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더 이상 권리가 없고 시세대로 6억이든 그 이상이든 새로 전세 놓으셔도 됩니다

    집주인 실거주 안 해도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세입자한테 통보하시고 시세대로 재계약하셔도 됩니다

    무단 파손은 보증금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을 한 경우 다음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첫 2년 + 계약갱신 2년 해서 총 4년의 임차인의 권리를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음 계약에 대해서는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료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전세끼고 매수한 집이 있는데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내년 6월 종료예정입니다.

    기존 전세금이 4년전 시세이고 매우 쌉니다.

    (4억2천인데 지금은 6억이 넘고 매물도 없는상태)

    원래 제가 내년 6월 입주예정이었으나

    불가한 상황이 되어 보증금 올려서 새 세입자를 받고싶은데, 제가 안들어가고 다시 전세를 내놓을경우 기존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하고 우길수도 있나요?

    ==> 불가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차수부터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임대인의 맘대로 인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갱신청구 이미 한번 썼는데 제가 그들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 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집보러갈때 잘 보여주지도않아 협조가 안되었었고

    (집 못보고 샀음) 티비설치한다고 벽도 파손하고 집 싱크대도 묻지도않고 대리석 뚫어서 정수기 설치하는등 상식밖이라 내보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파손들을 청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 해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라면 그 기간 내 기존 세입자가 추가 연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만 가능하며 총 4년 거주가 최대 법적 보장됩니다.

    따라서 새 전세 세입자를 받아도 됩니다.

    벽 파손, 싱크대, 정수기 설치는 임차인이 무단 개, 변경은 반환 의무 위반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차인이 우길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미리 통보하시어 상황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재계약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고 2개월 전 내용증명으로 퇴거 통보를 해두시면 만기 미 퇴거 시 명도 소송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명도 소송 시간은 소요가 되구요 또한 벽 파손이나 대리석을 뚫는 등의 행동은 보증금에서 수리비 차감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명도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함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