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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엄숙한천혜향
확실히엄숙한천혜향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2.12
    Q. 회사에서 선연차수당지급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1년 6개월 다닌 회사가있는데 첫달부터 마지막달까지 월차랑 연차 하루도 사용 못했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선연차수당금으로 1일치 급여가 더 들어오긴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연차수당을지급하고 연차를 못쓰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면 지금까지 쌓인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된다면, 현시점 퇴직시에 남은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돌려받는건 가능한거요 ?참고로 10인이상 사업장 하루 10시간 월 6회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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