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선연차수당지급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
1년 6개월 다닌 회사가있는데 첫달부터 마지막달까지 월차랑 연차 하루도 사용 못했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선연차수당금으로 1일치 급여가 더 들어오긴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를 못쓰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면 지금까지 쌓인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된다면, 현시점 퇴직시에 남은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돌려받는건 가능한거요 ?
참고로 10인이상 사업장 하루 10시간 월 6회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이 때는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함).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전환했을때 금액과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왔던 수당을 비교했을 때 차액분이 있다면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단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치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남은 연차는 휴가로 사용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지급된 금액과 지급되어야하는 금액 사이에 차액분이 있다면 연차휴가 소멸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에서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한다고 함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으신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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