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으신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