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의원 초진후 보험금 청구관련하여 상해및 질병공원에서 거꾸리 이용하다 발한쪽이 운동화에서 빠지면서 다치게 됐는데요 이에 허리및 목통증으로 한의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첫날 증상에 대해서만 간략히 얘기했고 내원한 경위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줄 몰랐지만요. 이후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던중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청구하던 날 여러건의 청구를 모아서 하다보니 한의원 청구건을 질병으로 청구하게되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해로 변경가능한지 문의하였고 변경가능 하니 한의원에서 초진차트 혹은 진료확인서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한의원에 문의하니 초진시에 상해에 대해 얘기하지않아 질병코드로 제줄되어 초진차트 변경은 어렵다고 하여 보험사에 해당상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진료확인서상에 해당사고 내용을 작성하여 서류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한의사는 해당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이문제가 이렇게나 어렵고 난감한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