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자유로운산양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감독관이 규정위반까지 해가며 사건을 지연시키길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확인해보니 하여야한다라고 의무로 나와있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어 민원을 넣어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데 주의촉구 처분을 받고도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니 정보 부존재라며 답하길래 이의제기를 했는데 해당 주의촉구 처분을 했다는 답변, 정보공개 청구 후에도 정보 부존재로 하여야한다라고 의무로 나와있는 강행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찾았는데 이를 증거로 직무유기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상대방이 불법행위(임금체불,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사칭, 체불임금 축소, 근로계약서 위조)등을 행하며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며 체불임금을 축소하려하여 차단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을 시켜서 전화를 거는등 축소 임금으로 대리로 합의를 강요해왔습니다.저는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상대방이 하고있는 행위에 대하여 회장님께 병신같은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전달해주세요라고 합의를 대리하는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걸 빌미로 잡아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한 적은 없고 상대방의 비위행위를 비속어로 평가하며 중단하라고 전달을 부탁한 건데 전달해준 직원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되서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불법행위를 비속어를 사용해서 평가한게 모욕죄로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