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불법행위(임금체불,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사칭, 체불임금 축소, 근로계약서 위조)등을 행하며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며 체불임금을 축소하려하여 차단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을 시켜서 전화를 거는등 축소 임금으로 대리로 합의를 강요해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상대방이 하고있는 행위에 대하여 회장님께 병신같은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전달해주세요라고 합의를 대리하는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걸 빌미로 잡아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한 적은 없고 상대방의 비위행위를 비속어로 평가하며 중단하라고 전달을 부탁한 건데 전달해준 직원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되서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불법행위를 비속어를 사용해서 평가한게 모욕죄로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단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단지 직원 한명만이 인식할 수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사실이 퍼질 이유도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