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와 미성년 자녀, 처가댁 전입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1. 가족원 (저, 아내, 자녀1), 경기도 수지구 1주택 보유2. 가족원 모두 해외 체류 중 아내가 임신하여 귀국3. 자녀 취학 등의 문제로 처가댁(지방)에 전입신고 (`25.초)4. 제가 귀국하여 처가댁 근방(지방)에 가계약(`25.7월 초) 후 경기도 집 매각(7월 말)5. 처가댁 근방(지방) 계약 진행(8월 초) 및 세대 전입이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처가댁 어른은 모두 (60세 이상) 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