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와 미성년 자녀, 처가댁 전입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 가족원 (저, 아내, 자녀1), 경기도 수지구 1주택 보유
2. 가족원 모두 해외 체류 중 아내가 임신하여 귀국
3. 자녀 취학 등의 문제로 처가댁(지방)에 전입신고 (`25.초)
4. 제가 귀국하여 처가댁 근방(지방)에 가계약(`25.7월 초) 후 경기도 집 매각(7월 말)
5. 처가댁 근방(지방) 계약 진행(8월 초) 및 세대 전입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처가댁 어른은 모두 (60세 이상) 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vs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귀국 당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면 비과세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수지 주택은 반드시 국내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