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조화로운회장님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연차에 따른 질문입니다.▪︎직업군 : 국공립 어린이집(시립)▪︎사업장: 5인 이상▪︎근무일 : 2021. 3. 1▪︎무급일 : 2024. 3월▪︎출산휴가 : 2024. 4. 1 - 6. 30▪︎육아휴직: 2024. 7. 1 - 2025. 6. 30▪︎복직일 : 2025년 7월 1일 ~ (현재근무)♧특이사항: 여수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발령제도가 있어그 전 호봉도 인정받아 현재 21개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려주세요)집업군과 사업장 규모가 해당되나요?2024년(육아휴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2025년 연차는 언제 발생하며 몇개 인가요?연차 미사용시 금전 보상이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꾸뻑!!!
- 휴일·휴가고용·노동Q. Q.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 사용이 궁금합니다.직업군 : 국공립 어린이집(시립)근무일 : 2021년 3월 1일~ 출산휴가 : 2024년 4월1일-6월30일육아휴직: 2024년 7월1월~2025년 6월30일복직 : 2025년 7월 1일 ~ (현재근무)제가 연차가 21개인데요. 원장님은 7월부터 중간에 복직했으니 7월부터 학기가 끝나는 2월까지 반만(11일정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요. 반만 사용하는게 맞는지요?? 원래 1년을 기준으로 1월-12월까지 인데 어린이집은 3월부터 다음년도 2년까지해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직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저는 참고로 시에서 관리하여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입니다. 아무튼 연차 사용 갯수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