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연차에 따른 질문입니다.
▪︎직업군 : 국공립 어린이집(시립)
▪︎사업장: 5인 이상
▪︎근무일 : 2021. 3. 1
▪︎무급일 : 2024. 3월
▪︎출산휴가 : 2024. 4. 1 - 6. 30
▪︎육아휴직: 2024. 7. 1 - 2025. 6. 30
▪︎복직일 : 2025년 7월 1일 ~ (현재근무)
♧특이사항:
여수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발령제도가 있어
그 전 호봉도 인정받아 현재 21개 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려주세요)
- 집업군과 사업장 규모가 해당되나요?
- 2024년(육아휴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 2025년 연차는 언제 발생하며 몇개 인가요?
- 연차 미사용시 금전 보상이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