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주목받는신사
- 재산범죄법률Q. 각서(서약서) 50대50 누수 방수공사 후 임대인이 사전 연락없이 대리인이라며 법적자격없는 이를 보내 사인하라고하여 사인했을 경우 주소및 주민번호 없이 적은것이 법적효력 있나요?2021년 누수피해로 50대 50대 누수공사부담이후 임대인이 대리인 보낸다는 통보없이넟선 남자를 보냈고 불쑥 각서라며 사인하라고 하여사인했으나 내용 확인하니 향후 누수피해 있다하더라도민형사 책임 묻지 않겠다는 부당한 내용이라며 사인 하게한것에. 항의했고 대리인이라고 하나 법적대리인 자격서류 없었고 단지 친척이라고만 했고 임대인 당사자는오지 않았습니다.가져온 서류 하단에 2층에 의한 피해는 2층이 1층에 의해 생긴 피해는 1층이 진다고 직접 기재하였습니다2년후 누수피해 발생 형사고소 지난 9월 했을때질문자가 적은 서류제출해라고 했으나.제출하지않더니난데없이 당시 없앤다고 한 각서를 보내며 책임없다고 주장합니다.각 1부 씩 나눠가지지도 않았고 당사자 없이친척이라는 사람이 왔을 뿐 입니다이럴때 이각서가 법적 효력있는지요?서명 사인만 되어 있습니다.넘 양심없는 행동에 화가납니다.법적효력이 없음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할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업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 유적조사용역비와벌목공사비 매입계산서를 받았는데 둘 다 부가세환급이가능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복지사무장의 지시로 직속부하가 타기관에 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상담하여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동의 받고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아 개인정보 피해 받을 경우 직무유기 해당하는가요?2022년 복지행정센터 단기 계약자에 의해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받아2023년 새로 부임한 동장에게 면담요청 함께 배석한 복지사무장에게 복지행정센터의업무의 미숙함으로 개인정보유출된 것을 건의 이 피해로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있다. 나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요청이 면담의..주제 였습니다.개인정보 피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받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는 의료혜택 1종 혜택 받고 있는 관계로 무료로 약처방및 주1회30분 심리치료 상담 받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는 독거노인등 누군가에게 답답한 하소연 마음을털어 놓거나 상담받기에는 적합할거 같다담당의가 권유하여 한 번 다녀왔다왔으나사회복지사가 상담 교육을 받아 진행하는 비전문가인게 단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될 정보가 될것이니 활용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잘문자와 같은 개인정보 피해가 없었으며 한다고 면담 종료하여 일어날때 면담 중불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이미 핀잔을 들은 복지사무장이 생뚱맞게 " 정신건강센터에 알아 봐 줄까요"?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을 하여 통상적상담후 체면을 위해 하는 소리로 듣고 "네" 하고 사회 통상적 대답을 하였습니다.이후 정신건강센터에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속부하에게 지시하여 의뢰를 지시한것을 알게되었고 개인정보법 피해로 강제성추행의 피해(대법원 진행)를 입은 질문자가 제2차 개인정보 피해 입은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진정하였고 복지사무장은 "네"하고 대답 한것이 개인정보 동의라고 주장하는 어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사무장이 직속부하에게 지시를 했으나 알아본 절차진행은 회의를 통해 통합사례 결정자로 결정을 해야하고직속부하가 상담을 통해 연계할 기관이 질문자에게적합한지 알아보고 연계 동의 할지 거부할지확인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모니터링하여 적합한 기관연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함 에도 업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직속부하는 상담을 하지 않고 지시만 듣고 상담 동의 ...동의서 작성없이 전산에 등록된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신건강센터에의뢰를 보냈으며 복지사무장은 이 업무 절차진행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행정복지센터에 의해 개인정보 피해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심리 치료 안정제 복용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정처리를 했다는것과정신건강센터에 의뢰 보내기전 질문자가 의뢰기관에해당하는 해당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으며질문자는 의료혜택을 받고 있기에 정신건강센터에는해당되지 않습니다.해당기관에 전화 확인만 하였어도 의뢰해당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 가능 했음에도 직속부하에게 의뢰지시를 내렸습니다.직속부하의 업무 진행 확인도 없었습니다이후 2020년 6월 작성한 통합사례동의서 이 또한 질문자 동의없이 담당행정공무원이 작성서명위조한 사실을 이 사건을 진실을 알아가는과정에 알게되어 담당공무원 문서위조로 지난 9월 기소유예결정받았습니다.질문자가 작성한것이 아닌 통합사례동의서에 제3기관 의뢰 보낼 수 있다동의했기에 무죄다 주장하나 사례관리의서비스 22년에 종료 되어 기관연계는 꼭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2023년 11월 복지사무장에게 삭제요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삭제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1인시위를 행정복지 센터와 구청에서 진행하였고 이후 2024년부임한 복지사무장이 개인정보 피해삭제 공문 발송하여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삭제완료되었습니다. 당시 배석한 증인 동장이 2024년 11월질문자가 지원요청도 하지않았고 의뢰요청하지 않았다는 녹취록 확보했고복지사무장녹취록에는 정신건강센터에 질문자가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보지 않았고질문자가 당시 의뢰 동의를 하지 않은것" 디테일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는 복지사무장의대답 직속부하가 상담없이 의뢰공문 보낸것을 알았다면보내지 못하게 했을거다는 내용 있습니다직속부하의 업무진행을 파악 .확인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직무에 관계된것이기에 지시하여제2차 개인정보 피해를 입었기에 개인정보법 위반및 직무유기 직권 남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2층공동연립주택 재개발지역으로 임대인이 전임대인베란다에 주방 화장실설치 알고 구입 화장실 생활오염수 및 안방누수 2022년부터 ..현재 누수탐지결과 2층에 의해인데 증거불충분통상적 이해가 안갑니다.2층에 의한 민사전문업체3곳을 했고누수탐지비도 제가 냈어요임차인은 집주인의.지시로 안열어줬다하고임차인은 검찰 송치 임대인은 비가 새고 있음 인지했고 누수탐지 2층에 의해서다 나욌어요방바닥 파일까지 검사했어요2년간전화 안받았고 문자 무시하다 누수에 의해화재발생한다하면 왔다가 조치없이 갔으며2024년 7월 도배후 지속적비로 천장 형광등과천장에 황토물 쏟아졌는데 해결안하고 112불러라며도망갈 소지를 찾아 이후 무응대하여형사고소했으나 담당형사가 무혐의누수탐지결과 나오기전 종결무응대로 누수 피해가 확산되었고 자신이 지은집이 아니나 임대한 기간이 5년이 지났기에매도인에게 속아 샀기에 몰랐다는 성립 되지않을거같은데 넘 화가 나네요5년을 누수피해 당했고 관련자료 모두 제출 했음에도이와 같은 결정 나온건 검찰이 제역할 하는지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누수피해 승소 할 방법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제정신청 첨부서류 제출은 통지 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며 제출처는 검찰 민원실인가요? 법원 민원실인가요?제정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 졌다고 지난주 통보 왔습니다.첨부서류는 언제까지 제출 해야 하는지?제정신청은 재판에 질 경우 상대변호사비 지급이있는것을 보았습니다.만약 재판에 졌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2020년 통합사례관리동의서를 동의받지 않고 작성한통합사례담당 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통합관리사가 교부하고 작성하게 지시 대행업무 희망풍차위기가정 지원서및 초상권2020년 5월14일 가정방문온 통합사례관리사가문서를 교부 도움을 주겠다며 적성하게 한 것이희망풍차위기가정 지원서및 초상권 권리 동의서 인데 그업무는 통합사례담당행정공무원이 해야 할업무이며 자신이 대행으로 왔다고 알리지않고담당행정공무원에게 전달 했는데 문서 작성시작성일자를 고의적으로 적지 못하게 하여통합사례담당공무원이 작성일자를 6월4일로 위조하고허위공문서 자신이 직접 고소인 집을 방문 확인했다고 허위의 공문서 작성했습니다.통합사례관리담당자를 공동정범으로 고소한 이유가이사람의 역할이 없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작성일자 위조는 되지 않았을것이다방금 불송치가 왔는데 고소인에게 이익과 도움을주기위해 적성한것이며 담당자가 6월 5일 방문했다는 증거자료있다했으나 정보공개요청등 방문일정이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담당 공무원을 통합사례관리동의서위조로 고소 각 기소유예 9월받은 바 있는데그때 반박증거로 제출한게 희망풍차위기가정 지원서입니다.희망풍차위기가정지원서는 작성일자를 위조 했는데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하게 만든 협력자가이익과 도움을 주기위한 행위이므로 또한 참고인으로담당 공무원을 불렀다는거서로가 협력관계에 있기에 입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이익협력자인데 참고인 출석시킨거는 합법 한지궁금하며 이익을 주기위함이며 정범이 사문서위조 할것이라고 미필적 인식 예견 못했다는게 이유서입니다날짜 비워두게한것 또한 자신은 우리집에 방문한적이없다.. 문서교부한적이 없다는 거짓말 녹취록에 있습니다.이의신청 승소 할 수있게 조언부탁드립니다.고소인 한 사람꺼만 적었다면 그럴수있지 할수 있으나무더기로 주민들 복지신청자들 뭐 도움주는거니개인정보 쓰고 혜택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이잘못된 것입니다우리나라는 복지신청주의이며 복지행정공무원의역할은 심청서 접수와 복지 전달업무입니다.자신들이 복지를 주는거처럼 척각하는 오만함에분노하며 증거녹취 눈 앞에 있는데도 불송치남발하는형사들 변명으 한결같이 고소인 사건만 조사하는게아니다 어이 없는 변명입니다.
- 형사법률Q. 문화누리카드 신청서 동의없이 작성한 행정공무원이 동의받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관중인 신청서원본 필체 대조하기위해 봤을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문화누리도서카드 신청서를 동의받지 않고 담당 행정공무원이 작성 개인정보및 서명등 위조 처음에는 자신이 적었다(녹취록) 문제가 심각해지니옆에 단기 보조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유선으로 상담동의 받은 후 작성했다하였고 동의 한 적 없으며이사건은 고소 하였으나 동의받고 행정공무원 지시로 작성했다 단기계약자의 참고인 증언으로 항고 하였고필체 확인을 위해 당시 근무한 행정복지센터에방문하여 동의받지 않고 질문자가 작성 접수된공문서의 필체를 확인했다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형사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재개발지역 위원장을"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불렀다는 이유로 끌려나오는 수모를 겪었습니다.한 번 글을 올렸는데 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부산 동래구는 재개발지역이나 평당 가격이 높은곳에해당합니다.이전 재개발 관련임원및 위원장은 비리에 연류되어형사적 처벌을 받았습니다.홍보요원이 엄마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위원장에게 면담요청 엄마의대리로 참석한다고위임장및 주민등록사본및 인감증명및 가족관계증명서등지참하였습니다. 사전 전화로 위임장 된다 확인했습니다.위원장이라는 자에게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조합원 엄마를 대리하여 홍보요원이 정확한 정보제공 요청하는 도중 위원장이 사적모임도 아닌데러고 해서 뭔말인가했더니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것에 불만을 표현 하여 처음엔 뭔가했더니벆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끌고 나가라 소리치는것을보고 전화녹음 버튼을 눌렀고 여자는 녹음이 켜진것을 보고 위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제팔과 옷을 3명이끌고 나가는 수모에 주민의 위임으로 있는 위원장이아니냐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 탄핵당하는데주인을 물려하느냐 하니 여자분들이 위원장이 개냐면 소리 질러 그런 말이 아니잖느냐했고관련 해서 찾아보니 대법원판결에 궁지에 몰려 한 소리는모욕죄해당안된다 하는 했는데 제 팔과 옷을 끌어 당긴 여자분들은 형사처벌 가능한지?또한 위의 첨부서류는 법적대리인을 증명할 서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엄마랑 살고있습니다.또한 제가 직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라고임간같지않은게" 라고 수모를 겪게 소리친 위원장 형사처벌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다만 저쪽에서 주인을 물려고 하느냐 를 들고 반박할때제가 대응.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궁금합니다.5명이 한편이 되어 있는 상황에 저는 혼자였습니다.그리고 112에 업무 방해죄로 불러라고 상대편이 소리치고 했는데 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도궁금합니다.살다 처음 겪은 수모이며 재개발지역 주민의이익을 위해 일하는 재개발 사무실의 횡포에어이가 없습니다.
- 형사법률Q. 생활지원금을 위해 작성하라고 한 신청서가 정신질환자 지원신청서인데 지원이 없는 신청서이며 보유기간등을 알리지않은점 개인정보 삭제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삭제 공문 보내지 않습니다2023년 7월 생활지원금을 위해 작성하라고 한 신청서가 보유기간 10년 각행정기관 공유된다 사실 인지 시키지않고 개인정보작성하게 한 보건소직원의 직무의태만을 국민신문고에올렸고 국민권익 감사가 3번 전화와 전후 사정 들었으며 어이 없어 했습니다.보건소장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기재된 신청서 지원금이 전무한 환급이었으니 보건복지부에공문을 보내 알아 봐라고 했으나 환급금 1종의료혜택자 이니 필요없는 동의서로 개인정보 10년 행정기관 등록할 사람 없지 않느냐 직원이 동의서 활용 인지 못하고 작성하게한 것이니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매번 이상한 변명 전산에등록되어 있지않다 전산에 등록안되었으면 4만원 환급금은 어떻게 환급되었는가(동의서 작성에 필요한 소견서비) 동의서만 찢어주겠다등 이해못할 변명을 하였으며 개인정보유출로 우울증 병원 입원 심신안정 위해 10일정도 쾌적한 곳에 입원 추천한 담당의의 소견으로 지원 요청한것이 더 한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되었습니다. 1인시위등.보건소장과 직원은 개인정보법 위반 신문고진정등 문제가 되자입원 비급여450만원 1년 지급해준다 입원강요어느 병원 인지 알려주지 않아 수상하게 여겨보건복지부 관련 서식등 활용 관련자료 검색하니작성한 동의서는 서식3 보건복지부 행정 .응급입원에꼭 필요한 동의서였으며 이사실 때문에 행정입원이라는 사실을 보건소장과 직원이 감춘걸 알게되어 경악했습니다.지난 11월 보건소장에게 환급금 4만원 돌려줄거니 작성한 동의서삭제 알아 봤냐하니 아직 알아보지도 않았으며부정수급비를 받은게 아닌데 개인정보 삭제와 무관하지않느냐하니 말을 못했고 행정입원 시키려한 사실에대해서는 입원하지 않았으니 된거 아니냐는 분노할 대답을 하였습니다.자의에 의한 입원이 행정 반강제적 자의에 의한 퇴원없는입원 시키려다 들킨 보건소장은 어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홧병이 날거 같습니다.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의소장과직원의 만행에 형사적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삭제 거부등 형사적 책임물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개인이 작성한 통합사례 관리동의서 행정기관 접수처리.보건복지부에서 5년 보존.보관되며 . 정보공개 요청으로 열람 . 행정기관 전산에 등록되는데 공문서 인가?사문서인가요?개인이 작성 하나 행정기관에 접수되어5년 보건복지부에서 보존.보관 되며정보공개요청 열람 과 행정기관 전산에 등록되어지는통합사례관리동의서 권한이 없는 행정공무원이직접 개인정보및 서명위조. 사문서위조 행사로기소유예받았습니다.사문서라고 피의자 변호사 주장을 수용한것 같습니다.공문서와 사문서 법적 형량이 달라서 주장한것 같은데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아하 변호사님들의의견 부탁드립니다.공문서면 왜 공문서인지 또 사문서면 왜 사문서인지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