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서(서약서) 50대50 누수 방수공사 후 임대인이 사전 연락없이 대리인이라며 법적자격없는 이를 보내 사인하라고하여 사인했을 경우 주소및 주민번호 없이 적은것이 법적효력 있나요?
2021년 누수피해로 50대 50대 누수공사부담
이후 임대인이 대리인 보낸다는 통보없이
넟선 남자를 보냈고 불쑥 각서라며 사인하라고 하여
사인했으나 내용 확인하니 향후 누수피해 있다하더라도
민
형사 책임 묻지 않겠다는 부당한 내용이라며 사인 하게한것에. 항의했고 대리인이라고 하나 법적대리인 자격
서류 없었고 단지 친척이라고만 했고 임대인 당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서류 하단에 2층에 의한 피해는 2층이 1층에 의해 생긴 피해는 1층이 진다고 직접 기재하였습니다
2년후 누수피해 발생 형사고소 지난 9월 했을때
질문자가 적은 서류제출해라고 했으나.제출하지않더니
난데없이 당시 없앤다고 한 각서를 보내며 책임없다고 주장합니다.
각 1부 씩 나눠가지지도 않았고 당사자 없이
친척이라는 사람이 왔을 뿐 입니다
이럴때 이각서가 법적 효력있는지요?
서명 사인만 되어 있습니다.
넘 양심없는 행동에 화가납니다.
법적효력이 없음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