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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3.13
Q.
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랄 경우 단기 알바
안녕하세요.6개월 간 정규직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일수가 모자라 신청이 불가합니다.이럴 경우 단기알바를 통해 일수를 채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가능한 경우, 퇴사 후 바로 단기 알바를 시작해야하는지,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만 일수를 채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