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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환영받는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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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랄 경우 단기 알바

안녕하세요.

6개월 간 정규직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일수가 모자라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단기알바를 통해 일수를 채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 퇴사 후 바로 단기 알바를 시작해야하는지,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만 일수를 채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재입사를 할 필요는

    없고 최종직장(새로 취업하는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바로 단기 알바를 할 필요는 없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