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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전하는육개장
유난히도전하는육개장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5.09.16
    Q. 차용에서 증여로 전환 문의드립니다.한 3년 전쯤에 부모님에게 차용증 작성하고 1.5억을 빌려서 전세금 마련했었습니다. (이자도 납부중)최근에 결혼도 하고, 매매도 하게되어서 기존 차용을 혼인증여(한도 1.5억)로 바꾸고 싶은데요, 이 때 단순히 돈을 한 번 주고 받으면 되는건가요?이체는 모두 같은 날에 이뤄질 예정입니다.2. 부모님에게 차용한 1.5억 상환2. 다시 부모님에게 1.5억 계좌이체로 받기 (증여)3. 국세청에 증여 신고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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