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에서 증여로 전환 문의드립니다.
한 3년 전쯤에 부모님에게 차용증 작성하고 1.5억을 빌려서 전세금 마련했었습니다. (이자도 납부중)
최근에 결혼도 하고, 매매도 하게되어서 기존 차용을 혼인증여(한도 1.5억)로 바꾸고 싶은데요, 이 때 단순히 돈을 한 번 주고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체는 모두 같은 날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2. 부모님에게 차용한 1.5억 상환
2. 다시 부모님에게 1.5억 계좌이체로 받기 (증여)
3. 국세청에 증여 신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새롭게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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