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충직한시조새
- 형사법률Q.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형사사건으로 고발이 안 되나요?이런경우 횡령으로 가야 하는지 아님 사기로 가야 하는지 이도저도 안되고 돈을 잃어야 하는지....도와주세요..관계인물들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 B (피고소인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 D (고소인 이씨)사건개요1. 2024년 2월 A (개발위탁사대표 강씨)과 D (고소인 이씨)사이에 스크린 낚시체험방 프로그램 개발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였음.2. 2024년 3월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가 D (고소인 이씨)에게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씨가 운영하는 "ㅇㅇ낚시체험방"을 지정하며 이곳에서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테스트 하면서 영업을 하자고 장소를 선정하였고 A (개발위탁사대표 강씨)과 D (고소인 이씨) 양측은 동의하였음.3. D 고소인 이씨는 테스트에 필요한 기자재등의 구매설치를 위해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에게 인건비를 포함한 필요부품서등을 제시하며 금 삼천만원을 요청하였음. 4.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는 경제적 여건등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B(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의 낚시체험장에 D (고소인 이씨)가 프로그램포함 기구등을 지정된 장소에 먼저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 테스트를 진행한 후 영업개시를 하면 결제하기를 요청하였고 D (고소인 이씨)도 이에 동의하였음.5. 이후 24년 3월경 B(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의 낚시체험장에 컴퓨터 4대를 포함 키오스크등 기타 고가의 장비들을 설치하여 약속된 스크린낚시 체험방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음. 6. 24년 5월 D (고소인 이씨)는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에게 기자재 대금 삼천만원의 결제를 종용하였고 이때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는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가 테스트중인 이 제품으로 낚시체험장을 오픈을 하기로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자재를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B (서울 오락실대표 황 씨)에게 결재를 받아 고소인 D (고소인 이씨)에게 주기로 함.7.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도 이에 동의하였고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를 통해 6월 30일로 지급기 일을 약속하였습니다. (A에게 위 사항들의 사실관계에대한 확인서를 받을수 있고 관련된 통화내역등도 다수 확보함)8. 7번 기일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몇차례 약속을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7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재차 약속하였습니다.9. 이런상황에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는 자신의 오락실에 있던 낚시기계를 포함해서 D (고소인 이 씨)의 자재물들을 상의없이 독단으로 지방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에게 판매를 하기위해 물품들을 반출함.10. 이를 안 D (고소인 이씨)는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에게 물품들의 무단반출에 항의를 하며 모두 반환할것 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가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재약정을 구두로 받았고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 또한 물품대금 3천만원의 금액을 조정하여 달라며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와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를 통해 가격조정을 요구하였음.11. 이후 몇번의 약속일정이 지켜지지않아 D (고소인 이씨)는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가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낚시 프로그램의 운영프로그램을 운영을 할수없게 서버프로그램을 강제조정하여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시켜 사용할수 없게 만들었음.12. 9월 30일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의 중재와 종용으로 총 3천만원의 금액을 재 조정해 2천만원으로 조정키 로 하고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가 9월 30일 당일에 200만원 10월 7일에 잔금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계약금 200만원을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가 D (고소인 이씨)명의의 통장에 입금함.13. 만약 10월 7일자 잔금일을 지키지 못할시에 계약금 200만원의 권리는 소멸되고 D (고소인 이씨)의 장비와 부품일체를 이의없이 즉시 반환키로 하였음.14. 10월 7일에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음.15. 10월 17일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가 결제금중 1500만원이 준비가 되었다며 D (고소인 이씨)에게 직접 송금 하겠다고 하였으나 D (고소인 이씨)는 물건을 판매한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와 C (지방 오 락실대표 정씨)간의 나머지 잔금등의 상황이 남아있어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에게 피고소인 B (서울 오 락실대표 황씨)를 통해 거래금을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음.16.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 또한 이 절차에 동의하였음.17.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는 피고소인 B (오락실대표 황씨)에게 D (고소인 이씨)을 지명하여 물품대금을 꼭 전달해주고 제품을 사용해서 영업을 함에 이상이 없게할 것을 전제로 10월 18일 1500만원을 B (오락실대표 황씨)에게 송금하였음. 18. 또한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는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와, B와 동업관계인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등 두명에게 위 11번항 같은 인위적인 조작에의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는다는 각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는 고소인 D (고소인 이씨)에게 송금되는 1500만원 바로 전달해 준다는 약속하에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약정서형식의 각서를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빨리 써줘야 한다고 종용하였음. (E에게 이 사실관계에대한 확인서를 받을수 있음)19.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가 고소인 D (고소인 이씨)에게 전화해서 빨리 카톡 으로라도 위 내용을 담아 써주고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에게 송금받아서 전달을 받으라고 하였음 (증 통화내역첨부가능) 20. 당일 13시 20분에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가 B (서울오락실대표 황씨)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하 였음. (증 대구에서 송금한 내역 영수증 첨부가능)21.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가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에게 송금하였다고 고소인 D (고소인 이씨)에게 통보 하였음. (증 카톡대화내역 스크랩 참조) ( C에게 위 사항 15항~ 21항까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22. 오후 5시 30분에 고소인 D (고소인 이씨)가 B(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된 돈을 달라고 하자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였음. (증 통화내역 첨부가능)23. A (개발위탁사대표 강씨) 사실관계 확인서24.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 사실관계 확인서25.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 사실관계 확인서등 3명 첨부가능알고싶은것.이 상황에서 제가(고소인 D)가 B(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에게 송금된 돈 15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지?그렇다면 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등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전직 직원인데 이 업무를 해야 하나요?저는 아파트 기전직으로(감단직)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제가 일하는곳 방제실은 관리사무소 안 쪽에 함께 붙어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낮에는 관리사무소 자리로 나와 주민응대와 관리사무 잡무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관리사무 일근직들이 퇴근한 후에도 저희는 의무적으로 밤10시까지 사무실 불을 켜놓고 지키고 있다가 사무민원사항 및 주차등록등등의 기타 간단서류업무등도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기존에 휴식등이 지켜지던 1시간의 점심시간에도 식사후 자리를 지키고 전화 응대등 주민이 오면 처리를 우선적 하라고 하십니다.저녁시간에도 맞찬가지 입니다.즉 정해진 휴식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그러면서 여기에 불 만이 있으면 같이 일 못한다고 즉 그만두라고 회의테이블에서 공공연히 말씀을 하십니다.여기서 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저희는 기전직(감단직)으로 계약을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저희가 선의적으로 도와주는건 몰라도 낮이나 밤에 의무적으로 사무업무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점심, 저녁 지정된 휴식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업무를 보라고 하는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요?만약 위 사항들중 위법이 있다치면 어떤 구제를 받을수 있을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했는데 그뒤 아무말이 없이 교부를 안해줘요.아파트 기전직 직원입니다.계약기간 1년이 지나서 1년 연장으로 소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제출했는데20여일이 지난지금 계약서를 2개월씩 연장으로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1년이 지나면서 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1부 교부를 받지는 못했어요.이경우 앞에한 계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건가요?소장님의 요구대로 계약서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