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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충직한시조새

이미충직한시조새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형사사건으로 고발이 안 되나요?

이런경우 횡령으로 가야 하는지 아님 사기로 가야 하는지 이도저도 안되고 돈을 잃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관계인물들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 B (피고소인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 D (고소인 이씨)

사건개요

1. 2024년 2월 A (개발위탁사대표 강씨)과 D (고소인 이씨)사이에 스크린 낚시체험방 프로그램 개발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였음.

2. 2024년 3월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가 D (고소인 이씨)에게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씨가 운영하는

"ㅇㅇ낚시체험방"을 지정하며 이곳에서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테스트 하면서 영업을 하자고 장소를 선정하였고

A (개발위탁사대표 강씨)과 D (고소인 이씨) 양측은 동의하였음.

3. D 고소인 이씨는 테스트에 필요한 기자재등의 구매설치를 위해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에게 인건비를 포함한 필요부품서등을 제시하며 금 삼천만원을 요청하였음.

4.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는 경제적 여건등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B(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의 낚시체험장에

D (고소인 이씨)가 프로그램포함 기구등을 지정된 장소에 먼저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 테스트를 진행한 후

영업개시를 하면 결제하기를 요청하였고 D (고소인 이씨)도 이에 동의하였음.

5. 이후 24년 3월경 B(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의 낚시체험장에 컴퓨터 4대를 포함 키오스크등 기타 고가의

장비들을 설치하여 약속된 스크린낚시 체험방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음.

6. 24년 5월 D (고소인 이씨)는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에게 기자재 대금 삼천만원의 결제를 종용하였고

이때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는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가 테스트중인 이 제품으로 낚시체험장을

오픈을 하기로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자재를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B (서울 오락실대표 황

씨)에게 결재를 받아 고소인 D (고소인 이씨)에게 주기로 함.

7.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도 이에 동의하였고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를 통해 6월 30일로 지급기

일을 약속하였습니다. (A에게 위 사항들의 사실관계에대한 확인서를 받을수 있고 관련된 통화내역등도 다수

확보함)

8. 7번 기일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몇차례 약속을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7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재차

약속하였습니다.

9. 이런상황에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는 자신의 오락실에 있던 낚시기계를 포함해서 D (고소인 이

씨)의 자재물들을 상의없이 독단으로 지방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에게 판매를 하기위해 물품들을 반출함.

10. 이를 안 D (고소인 이씨)는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에게 물품들의 무단반출에 항의를 하며 모두 반환할것

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가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재약정을 구두로 받았고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 또한 물품대금 3천만원의 금액을 조정하여 달라며 A (개발 위탁사대표

강씨)와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를 통해 가격조정을 요구하였음.

11. 이후 몇번의 약속일정이 지켜지지않아 D (고소인 이씨)는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가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낚시 프로그램의 운영프로그램을 운영을 할수없게 서버프로그램을 강제조정하여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시켜

사용할수 없게 만들었음.

12. 9월 30일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의 중재와 종용으로 총 3천만원의 금액을 재 조정해 2천만원으로 조정키

로 하고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가 9월 30일 당일에 200만원 10월 7일에 잔금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계약금 200만원을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가 D (고소인 이씨)명의의 통장에 입금함.

13. 만약 10월 7일자 잔금일을 지키지 못할시에 계약금 200만원의 권리는 소멸되고 D (고소인 이씨)의 장비와

부품일체를 이의없이 즉시 반환키로 하였음.

14. 10월 7일에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음.

15. 10월 17일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가 결제금중 1500만원이 준비가 되었다며 D (고소인 이씨)에게 직접

송금 하겠다고 하였으나 D (고소인 이씨)는 물건을 판매한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와 C (지방 오

락실대표 정씨)간의 나머지 잔금등의 상황이 남아있어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에게 피고소인 B (서울 오

락실대표 황씨)를 통해 거래금을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음.

16. 피고소인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 또한 이 절차에 동의하였음.

17.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는 피고소인 B (오락실대표 황씨)에게 D (고소인 이씨)을 지명하여 물품대금을 꼭

전달해주고 제품을 사용해서 영업을 함에 이상이 없게할 것을 전제로 10월 18일 1500만원을 B (오락실대표

황씨)에게 송금하였음.

18. 또한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는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와, B와 동업관계인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등

두명에게 위 11번항 같은 인위적인 조작에의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는다는 각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는 고소인 D (고소인 이씨)에게 송금되는 1500만원 바로 전달해

준다는 약속하에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약정서형식의 각서를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빨리 써줘야

한다고 종용하였음. (E에게 이 사실관계에대한 확인서를 받을수 있음)

19.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가 고소인 D (고소인 이씨)에게 전화해서 빨리 카톡

으로라도 위 내용을 담아 써주고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에게 송금받아서 전달을 받으라고 하였음

(증 통화내역첨부가능)

20. 당일 13시 20분에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가 B (서울오락실대표 황씨)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하

였음. (증 대구에서 송금한 내역 영수증 첨부가능)

21.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가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에게 송금하였다고 고소인 D (고소인 이씨)에게 통보

하였음. (증 카톡대화내역 스크랩 참조) ( C에게 위 사항 15항~ 21항까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22. 오후 5시 30분에 고소인 D (고소인 이씨)가 B(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된 돈을 달라고

하자 B (서울 오락실대표 황씨)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였음.

(증 통화내역 첨부가능)

23. A (개발위탁사대표 강씨) 사실관계 확인서

24. E (개발위탁사 임원 박씨) 사실관계 확인서

25. C (지방 오락실대표 정씨) 사실관계 확인서등 3명 첨부가능

알고싶은것.

  1. 이 상황에서 제가(고소인 D)가 B(서울 오락실대표 황씨)에게 송금된 돈 15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지?

  2. 그렇다면 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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