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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4.09
Q.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이번에 육아기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급여,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꼭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변경된 내용만 요약 기재된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를 받아도 무방한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