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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내기노무담당자
이번에 육아기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급여,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꼭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변경된 내용만 요약 기재된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를 받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교부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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