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안정된제비꽃
- 연말정산세금·세무Q. 청약 당첨으로 인한 주택청약통장 해지 문의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주택청약 당첨되었습니다.혼인신고는 했고, 아직 공동명의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공동명의 전에 계약금을 내야하는데, 제 주택청약통장 해지가가능한가요?(그동안 소득공제 받은거 뱉어낼까봐요)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 대출경제Q. 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 및 중도금 상환 질문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중도금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중도금 대출을 전액 실행 예정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제가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이 생기는데 그거로 중도금 대출을 중도 상환하려고 합니다.중도금 대출을 중도 상환하게 된다면, 은행 바이 은행이긴하지만 잔금 대출을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맞을까요..?그리고, 중도금을 6억 전액 실행하고 3억을 중도 상환하게되면 그만큼 (3억)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오는건가요? 시공사에서는 제가 낸 계약금 1억+ 중도금 중도상환 3억을 이미 납입했다고 인지하고 분양가 차액만 입주할때 요청하게되는걸까요?(중도금 대출한 은행에 상환을했는데, 시공사가 제가 납입했다는걸 어떻게아는지를 모르겠습니다..)초보자라 구조를 몰라 혼동이와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증여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관련 증여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질문드려도될까요?1. 청약 당첨(10억, 29.12월 입주)이되었습니다 (당첨자=A)2. 돈 관리는 청약 당첨 안된 배우자가 하고있습니다. (배우자=B)3. 둘 다 소득이 있고 A보다 B의 소득이 큽니다.4. 청약 당첨 아파트에대해 공동명의(5:5)를 하고싶습니다.5. 계약금은 청약당첨되지않은 B가 낼 예정입니다.6. 계약금 납입 후 최대한 빨리 공동명의할 예정입니다.7. 중도금 대출을 받을거고, 현재 집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금 2.5억(B통장으로들어옴)을 중도금 상환할 예정입니다. 8. 잔금때까지 다시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B통장) 잔금치룰 예정입니다.결론은 청약당첨되지않은 B통장에서(공동으로 자금관리하지만 B명의임) 계약금 1억+중도금상환 2.5억+잔금 1.5억 (총 5억)이 나가고 청약이 당첨된 A는 잔금대출 5억 받을예정입니다.여기서 질문은 2번대로 배우자 B가 계속 돈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고, 나중에 잔금도 다 내도 증여세 문제없나요?
- 자산관리경제Q. 채권 표면금리 및 매수금리 질문드립니다.국채살때 이해가 조금안가서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표면금리가 0.8% 입니다.가격은 10,003원 정도이고 매수수익률은 3.xx%라고 되어있는데가격은 무조건 만원으로 발행되는게 아닌가요..?가격이 만원으로 발행됐다면 지금 시장가가 10,003원이라는거는 가격이 올랐다는건데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야되는거아닌가요?매수수익률이 조회되는건 연 환산 금리 기준일까요? 아니면 만기보유시 전체 기간동안의 이자+원금상환까지해서 확정 이율일까요?요즘 공부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각종 소득 관련 분리과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후 준비 관련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놓는게 가장 효율적일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관련 세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문의드리는 소득은 제가 은퇴하고 근로소득이 없을때 사적연금 수령, 국민연금,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종신보험(비과세)로 매달 발생시키는 소득이 궁금하구요저는 먼저 연금소득은 최대 1,500만원까지 3.3~5.5% 세율,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종신보험(비과세 가입함)은 언제든지 추가 세금없이 인출가능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기준이 맞는지 알려주시고, 사적연금은 당연히 제가 연금수령을했을때의 금액 기준일거같은데, 이자·배당 소득은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년도에 정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분리과세 범위 내에서 최대 금액 수령했을때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세율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ex) 예를들어 제가 은행 이자, 주식 배당소득이 합쳐서 연 2,000만원이고, 개인연금 수령을 연 1,500만원 수령했을때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적용되고, 연금소득도 3.3~5.5% 세율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소득에 따라 감액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위 소득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다면 감액되는 금액 기준을 정확하게 볼수있는 곳이 있을까요?종신보험(비과세)는 위 3가지(사적연금,국민연금,금융소득)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가 인출해서 필요한 만큼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이 맞을까요?마지막으로 정말 개인별다르고 어려운질문이지만 참고만 하려는 내용이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0년 정도 뒤 2인 기준 월 생활비의 평균치를 알고싶은데 이런걸 참고할수있는 사이트나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지 본인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사실혼 관계 부부입니다. 급여 합치는것, 전세 자금 빌려주는것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일단 저희는 결혼은 했으나(24년 2월), 혼인신고는 아직 입니다.앞으로 소득을 합치려고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되서요.일단 보기 쉽게 저를 A, 배우자를 B라고 하면먼저 A가 B에게 7,000만원을 전세자금 목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A → B, 7,000만원 이체)생활비는 A쪽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A,B 둘다 급여를 받으면 A 공통 계좌로 전액 입금합니다.7,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까요? (이자율 4.6%)B가 급여를 A에게 전액이체할때 '이자상환 및 생활비' 라고 이체하면 나중에 증빙이 될까요?추후에 전세계약이 끝나고 B가 A에게 7,000만원을 다시 돌려줄텐데 1,2와 같이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체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부부 소득 합치는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일단 저희는 결혼은 했으나(24년 2월), 혼인신고는 아직 입니다.앞으로 소득을 합치려고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되서요.일단 보기 쉽게 저를 A, 배우자를 B라고 하면A쪽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A,B 둘다 급여를 받으면 A 공통 계좌로 입금후, A의 공통계좌에서 A,B 개인계좌로 각자 용돈을 이체하려고합니다.이 경우 혼인신고 전이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사실혼 관계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나요?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변호사 확인 등)는 없고 결혼식 올린것과, 청첩장으로 증빙 가능한가요?만약에 사실혼 관계로 증여세 방어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차용증 등)차용증을 쓸 내역이(빌려준 돈이 없는경우) 없으면, 앞으로 이체할 급여에 대해서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하나요?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