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부부입니다. 급여 합치는것, 전세 자금 빌려주는것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결혼은 했으나(24년 2월), 혼인신고는 아직 입니다.
앞으로 소득을 합치려고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되서요.
일단 보기 쉽게 저를 A, 배우자를 B라고 하면
먼저 A가 B에게 7,000만원을 전세자금 목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A → B, 7,000만원 이체)
생활비는 A쪽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A,B 둘다 급여를 받으면 A 공통 계좌로 전액 입금합니다.
7,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까요? (이자율 4.6%)
B가 급여를 A에게 전액이체할때 '이자상환 및 생활비' 라고 이체하면 나중에 증빙이 될까요?
추후에 전세계약이 끝나고 B가 A에게 7,000만원을 다시 돌려줄텐데 1,2와 같이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체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