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개방적인오리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기재시 업장에 불이익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기재되있지않고 1 0시간이리고 되있고 급여는 8시간 나갔습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제공되었구요 직원이 2시간에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는다면 무조건 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임금체불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미용실 운영하고있습니다인턴3명이고 원래 근로계약서는 8시간+식사시간1시간+휴게시간1시간이고 급여도 8시간 지급했는데 제가 아무생각없이 10시간으로 수정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직원들이 2시간은 왜빼고 주는거냐고해서 원래 계약서대로 설명햇더니 3명중 1명이 계약서엔 2시간이라고 써있으니 그동안 못받은 2시간 다받아야겟다고 얘기하고 마치 우리가 악덕업주인것처럼물흐려서 전부 퇴사하기로햇습니다예약도 타이트하게 안받고 주말빼곤 널널하게 일하는편입니다 식대도 지원하고있구요 연장근무도 전혀없고 평균 1시간 1시간반 일찍 마쳐주는편인데 2시간 다 주기엔 억울합니다급여퇴직금 다 지급하고 2시간에대한것만 1시간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알아본다고해서 시간주고 퇴사하는날 다시얘기하니 1시간합의한다고 하다가 3백얼마 나오는거 3백으로 합의하자고하니 또 생각해본다고합니다그냥 노동청가서 감독관에게 상황설명하는게나을까요아니면 무조건 해달라는데로 합의를 해줘야할까요한순간에 직원들 다잃고 돈도 많이 나가고 억울하고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