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식시간 + 식사시간 모두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임금을 8시간만 지급해 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1) 휴식시간 + 식사시간 포함 휴게시간을 2시간을 부여해 준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이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2) 휴식시간 + 식사시간 포함 2시간 미만으로 부여해 준 경우라면(예를 들어 1시간만 부여) 1시간 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할 경우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 식사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