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상황에 맞는 취득세율 알려주세요1.2008년 2월 화성시 동탄소재 아파트 분양등기완료2.2020년 11월 충남소재 단독주택증여받음(99.84평방미터)건물+토지=과세표준 ₩63,000,0003.2024.5월 경기 용인소재 미계약세대 아파트 분양권 계약4.2024.12월 (2)번 충남단독주택중 건물분만 법인명의로 변경이경우 (3)번 용인아파트 잔금(등기시) 취득세를 알고싶습니다.**2주택(동탄)+(용인) 1~3%세금납부인가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시점 시골주택포함으로 비조정지역3주택 취득세8%인가요?세법이 바뀌어 기존주택 모두 매도해도 분양권 취득일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아하는걸로 변경되었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답답한 나머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성실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