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상황에 맞는 취득세율 알려주세요
1.2008년 2월 화성시 동탄소재 아파트 분양등기완료
2.2020년 11월 충남소재 단독주택증여받음(99.84평방미터)
건물+토지=과세표준 ₩63,000,000
3.2024.5월 경기 용인소재 미계약세대 아파트 분양권 계약
4.2024.12월 (2)번 충남단독주택중 건물분만 법인명의로 변경
이경우 (3)번 용인아파트 잔금(등기시) 취득세를 알고싶습니다.
**2주택(동탄)+(용인) 1~3%세금납부인가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시점 시골주택포함으로 비조정지역3주택 취득세8%인가요?
세법이 바뀌어 기존주택 모두 매도해도 분양권 취득일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아하는걸로 변경되었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답답한 나머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성실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주택분양권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 판정시점은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분양권 취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분양 : 분양계약 체결일
승계취득 : 통상적으로 잔금지급일
따라서 분양권 계약을 하신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주택 수 판정시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남 소재 주택이 이에 해당 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해당 여부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충남 소재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용인아파트가 비조정지역에 해당 된다면
비조정지역 2주택으로 1~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시점 취득세 기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