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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미래도꾸준한사자
미래도꾸준한사자

저희 상황에 맞는 취득세율 알려주세요

1.2008년 2월 화성시 동탄소재 아파트 분양등기완료

2.2020년 11월 충남소재 단독주택증여받음(99.84평방미터)

건물+토지=과세표준 ₩63,000,000

3.2024.5월 경기 용인소재 미계약세대 아파트 분양권 계약

4.2024.12월 (2)번 충남단독주택중 건물분만 법인명의로 변경

이경우 (3)번 용인아파트 잔금(등기시) 취득세를 알고싶습니다.

**2주택(동탄)+(용인) 1~3%세금납부인가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시점 시골주택포함으로 비조정지역3주택 취득세8%인가요?

세법이 바뀌어 기존주택 모두 매도해도 분양권 취득일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아하는걸로 변경되었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답답한 나머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성실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주택분양권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 판정시점은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분양권 취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분양 : 분양계약 체결일

    • 승계취득 : 통상적으로 잔금지급일

    따라서 분양권 계약을 하신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주택 수 판정시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남 소재 주택이 이에 해당 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해당 여부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충남 소재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용인아파트가 비조정지역에 해당 된다면

    비조정지역 2주택으로 1~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시점 취득세 기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