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10
- 기업·회사법률Q. 자진퇴사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직원2 대표1 같이 일을하고 있고입사할때 인수인계 없었으며제가 퇴사로인해 외주를 주었다며외주비 5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관련근로계약서 상 시간외 근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 조정키로 함.문구 써있습니다. 근무시간 10:00~19:00 휴게1시간)10/29일 19:50분까지 야근을 하던 중 퇴근하겠다고 하였고,대표가 알겠다고 하여 퇴근 하였습니다.1분뒤쯤 집 가던길에 다시 불러 들어오라하여 다시 가보니일 더 하라고 가라며 컴퓨터를 켜놨습니다. 저는 밥도 못먹고 야근수당도 못받으며 얼마나 더 야근을해야 하냐고 묻자 이렇게 못하겠으면 관두라하였고 그 후 저는 말없이 짐싸서 나왔습니다.제가 나오자마자 20시경 채용공고가 바로 올라왔습니다.10/30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관두라하여 해고인데 자진퇴사인 이유를 문자로 보냈습니다.제가 그만둔다고 했다며 우기는 상황이며 그 후 연락 회피하였고, 11월9일(토) 급여가 들어와명세서 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내용증명도 보냈다며 조사 받으면서 법정에서 보자는 문자가 왔습니다.내용증명서로 고용보험 확인청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으로 인한 사업주에게 무고로 손해를입힌 손해배상 및 퇴사 1개월 전 사업주에 통보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자진 퇴사를 하여외부 용역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각 300만원, 500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청구한다고 왔으며답변 및 배상 없을 시 법적인 조치로 인한 변호사 선입 비용 지출까지 통보한다며 내용증명서를보내온 상황입니다.1. 제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으로 인한 신고로 손해배상 300만원 청구가 가능한지?2. 퇴사로 인한 업무손실로 외부 용역 사용으로 인한 500만원 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