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관련
근로계약서 상 시간외 근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 조정키로 함.
문구 써있습니다.
근무시간 10:00~19:00 휴게1시간)
10/29일 19:50분까지 야근을 하던 중 퇴근하겠다고 하였고,
대표가 알겠다고 하여 퇴근 하였습니다.
1분뒤쯤 집 가던길에 다시 불러 들어오라하여 다시 가보니
일 더 하라고 가라며 컴퓨터를 켜놨습니다. 저는 밥도 못먹고 야근수당도 못받으며 얼마나 더 야근을
해야 하냐고 묻자 이렇게 못하겠으면 관두라하였고 그 후 저는 말없이 짐싸서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20시경 채용공고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10/30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관두라하여
해고인데 자진퇴사인 이유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했다며 우기는 상황이며 그 후 연락 회피하였고, 11월9일(토) 급여가 들어와
명세서 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내용증명도 보냈다며 조사 받으면서 법정에서 보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증명서로 고용보험 확인청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으로 인한 사업주에게 무고로 손해를
입힌 손해배상 및 퇴사 1개월 전 사업주에 통보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자진 퇴사를 하여
외부 용역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각 300만원, 500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청구한다고 왔으며
답변 및 배상 없을 시 법적인 조치로 인한 변호사 선입 비용 지출까지 통보한다며 내용증명서를
보내온 상황입니다.
1. 제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으로 인한 신고로 손해배상 300만원 청구가 가능한지?
2. 퇴사로 인한 업무손실로 외부 용역 사용으로 인한 500만원 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