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소심한해바라기
- 지식재산권·IT법률Q. 학생 작품에 영화 포스트를 디자인 일부로 사용해도 될까요?졸업 작품으로 영화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영화 포스터들이 썸네일 같은 개념의 디자인 요소로 사용 되는데포스터가 디자인의 메인이 아니라 요소로 사용되고 비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저작권법상 사용이 가능한 게 맞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퍼블릭 도메인 영화는 유튜브, 비메오 사이트에서 녹화하고 편집하는 게 가능할까요?온라인상에 업로드된 퍼블릭 도메인 영화를 편집해서 전시에 사용하고 싶습니다.유료로 다운로드하거나 DVD 구매도 생각해 봤는데 다운로드는 판매하지 않고 분량 편집을 해야 해서 DVD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업로드된 영상을 녹화해 번역 및 편집 후 비상업 전시에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법상 가능할까요?퍼블릭 도메인 영화라도 업로드를 한 사람에게 저작권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 영화·애니방송·미디어Q. 퍼블릭 도메인 영화는 유튜브, 비메오 사이트에서 녹화하고 편집하는 게 가능할까요?온라인상에 업로드된 퍼블릭 도메인 영화를 편집해서 전시에 사용하고 싶습니다.유료로 다운로드하거나 DVD 구매도 생각해 봤는데 다운로드는 판매하지 않고 분량 편집을 해야 해서 DVD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업로드된 영상을 녹화해 번역 및 편집 후 비상업 전시에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법상 가능할까요?퍼블릭 도메인 영화라도 업로드를 한 사람에게 저작권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