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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소심한해바라기

대단히소심한해바라기

퍼블릭 도메인 영화는 유튜브, 비메오 사이트에서 녹화하고 편집하는 게 가능할까요?

온라인상에 업로드된 퍼블릭 도메인 영화를 편집해서 전시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유료로 다운로드하거나 DVD 구매도 생각해 봤는데 다운로드는 판매하지 않고 분량 편집을 해야 해서 DVD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업로드된 영상을 녹화해 번역 및 편집 후 비상업 전시에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법상 가능할까요?

퍼블릭 도메인 영화라도 업로드를 한 사람에게 저작권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퍼블릭 도메인 영화는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비메오에서 퍼블릭 도메인 영화를 녹화하고 편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출처 명시**: 원작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퍼블릭 도메인임을 명확히 하고, 작품의 제목과 제작자 정보를 포함하면 좋습니다.

    2. **제3자 콘텐츠**: 영화에 포함된 음악이나 이미지 등 다른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플랫폼 규정**: 유튜브나 비메오의 서비스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퍼블릭 도메인 영화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